가족간 차용증,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진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목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쓰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차용증 한 장 써두면 증여세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세무조사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필수 항목과 적정이자율, 실제 상환 증빙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자금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족간 자금이동, 국세청이 먼저 의심하는 이유
부모 자식 사이의 큰돈은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시작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이 돈이 갚아야 할 채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증여 추정을 깨는 최소한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한 장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세무서가 실질을 들여다보고 얼마든지 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용증 없이 실제 상환이 확실히 이루어진게 입증된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국심2007광3472 (2008.04.25) [제목] 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 [요약]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함
2반대로! 실질로 입증된다면 왜 차용증 작성이 강조되는걸까요?
(1)증여 추정의 원칙 — 입증 부담이 납세자에게 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국세청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이 돈은 빌린 것이다"라고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이 입증의 출발점이 명확해집니다.
(2)차용증 없으면 소명이 훨씬 어렵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빌리려고 한 것인지, 나중에 증여를 차용으로 둔갑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차용 의사, 금액,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을 한 문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두는 가장 효율적인 증빙입니다.
(3)사후 작성은 의심받기 쉽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차용증을 작성하면 "처음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를 회피하려 사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이동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신문에서도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4)국세청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엄격하게 본다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거래는 증여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한 탈세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차용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언제, 무엇을 적어야 인정받는 차용증인가
작성 시점과 필수 기재사항이 진위를 가릅니다
가족간 차용증에는 최소 다섯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빌린 금액인 원금
- 이자율,
- 상환계획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작성일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명확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시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금이 오간 시점에 가깝게 작성해야 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뒤늦게 쓴 차용증은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급하게 만든 서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금액이 크다면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자 약정조차 없는 차용증을 두고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심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상환방식, 연체 시 조치까지 구체적이어야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진짜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자금이 오가기 전에 먼저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증여 문제가 없을까요?
4이자 한 푼 안 받아도 괜찮은 금액의 기준
적정이자율 4.6%와 1천만원 기준이 만드는 경계선
가족간 차용증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자입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모든 무이자 대출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실제로 주고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원금 자체의 비과세 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여부를 가르는 선일 뿐 원금이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사실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그럼 이 원금과 이자는 실제로 어떻게 오가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실제로 오간 돈, 계좌이체로 남겨야 하는 이유
차용증보다 상환의 흔적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 두어도 약정한 원금과 이자가 실제로 오가지 않으면 세무서는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쓴 날로 끝내지 마시고 약정한 날짜에 계좌이체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그 내역을 꾸준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3월 이자', '원금 상환'처럼 목적을 함께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통상 5년,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는 구조보다 정기적으로 원금이 줄어드는 분할상환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이력이 남으면 진짜 대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세무서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6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때 준비할 서류
자금출처조사에서 통하는 입증자료의 조건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을 적었거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이나 상환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준비할 자료는 작성일과 확정일자가 남은 가족간 차용증, 원금과 이자의 계좌이체 내역, 실제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신고 이력, 채무자 본인의 상환 능력과 공증·담보 같은 증빙입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이 주제로 자주 받는 질문도 정리해 봤습니다.
Q. 형제자매 간에도 부모자식처럼 엄격하게 보나요?A. 매매 시 증여로 추정하는 일부 규정은 빠지지만 상환능력과 상환사실 요건은 동일하게 봅니다.
Q.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되나요?
A.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원금 상환 계획만 지키면 되지만 넘으면 일부라도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Q. 세무서 소명을 통과하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돼 상환이 중단되면 처음 인정받은 차입 관계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뀌니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세금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내 경우는 어떤지 물어보세요
글로 다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안세진 세무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