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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조업 등록, 공장 없어도 가능할까요? 총정리

사업자 기장2026년 9월 15일 · 진 세무회계

브랜드를 준비하며 OEM 공장을 알아보고 샘플 작업과 초도물량까지 정하다 보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산은 다 맡기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은 뭐라고 써야 맞는 걸까?

제품은 직접 기획하지만 생산은 위탁하다 보니 도소매업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감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EM 제조업 등록 요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소매업으로 등록해 두셨다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도소매업과 제조업(oem)차이

완제품을 사입해 파는 것과 위탁생산은 다릅니다

일단, 두 업종은 판매구조부터 다릅니다.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을 매입해 그대로 판매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브랜드사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은 전문 제조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OEM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두 업종을 왜 구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세액감면의 차이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감면율이 다르고 소기업 판단기준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 OEM인지 국내 OEM인지에 따라서도 제조업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해야 이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이 업종에 따라 최대 세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OEM 제조업 등록이 유리한 이유는 감면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 줍니다.

문제는 업종별로 감면율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도소매업은 소기업 기준 10% 수준에 그치지만 제조업은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합니다.

소기업 판단기준 자체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업은 도소매업 매출기준이 60억원이지만 화장품 제조업은 120억원까지 소기업으로 봅니다.

매출이 급성장 할 수록 이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그럼 창업 초기라면 어떤 감면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열거주의입니다.

법에 명시된 업종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은 대상이지만, 도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
  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열거주의라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OEM 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4OEM사업자 요건 및 사업자 등록시 제출서류

아래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한다고 되어있으며, 시행규칙에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3.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4.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실제 제품을 기획해 위탁생산하는 구조라면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빠져 있더라도 실제로 제조업 요건을 갖춰 영위했다면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다만 세무서는 등록증을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실질을 입증할 자료는 미리 갖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위와 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OEM 요건을 갖추었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의 임대차 여부 혹은 공장소유가 없으면 업종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OEM 방식의 제조업이라면

아래 서류만 갖춰놓는다면,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OEM 위탁생산계약서

제품기획서

원재료 명세 등

기본 사업자등록서류

이 서류 뿐만 아니라, OEM형식의 제조방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전부 제출 가능합니다.

  1. ★유의사항★ - 해외oem은 불가능
  • 완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면 제조업 특례가 어렵습니다

단, 주의해야하는 사항은 해외 OEM은 감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위탁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그대로 수입해 판매하는 구조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제조업 감면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완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면 제조업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외에서 반제품만 만들고 국내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완성 공정을 직접 수행한다면 제조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포장이나 검수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장 위치뿐 아니라 계약과 공정, 판매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도매업으로 판단되더라도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감면별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이 주제로 자주 받는 질문도 정리해 봤습니다.

Q. ODM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제조사가 개발과 디자인까지 맡는 ODM은 직접 기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도소매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도소매업으로 등록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A. 실질이 제조업 요건을 갖췄다면 재검토할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와 기획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제조업으로 등록하면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업종코드만으로는 부족하고 매 과세연도마다 소기업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뀌니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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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세금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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