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A-Z 까지! 총정리(1)
안녕하세요. 진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업종과 지역, 나이만 고려하면 되면 간단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진 세무회계에서는 창업세액감면에 해당 되는지, 대표님께 아래와 같은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도 창업 감면 대상이 맞을까요?
다들 사업자등록만 새로 하면 감면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업종·창업·지역·나이 요건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있었던 세액감면을 놓치거나, 반대로 감면받은 뒤 나중에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정의부터 감면율, 해당 업종과 유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초기라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정의
처음 사업을 시작한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이름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조특법 제6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5년간 25%에서 100%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감면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큰 세제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50% 감면 대상이라면 5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감면은 창업하자마자 시작되지 않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도록 소득이 없다면 5년째 되는 해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혹시, 첫 해에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개업초기부터 기산하여 5년이 끝나버려 이후에 못받았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해드리고 있으니 꼭 문의 바랍니다!
업종과 창업, 지역과 나이까지 네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창업중소기업 감면율
같은 업종이라도 어디서, 몇 살에 창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1)2026년 1월1일 이후 창업한경우
| ㉠ 수도권 외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청년 | 100% | 75% | 50% |
| 청년 외 | 50% | 25% | x |
(2)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
| 청년 | 50% | 100% |
| 청년 외 | x | 50% |
3해당업종
업종 하나로 수천만원의 감면이 갈릴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아무 업종이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6조가 감면대상 업종을 정해두는데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운수업, 전문·과학기술 등이 대표적인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유흥업과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적용역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광업
-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 제14조 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해당업종이면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등록증 상 표기 보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등록증 상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한다면 추가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니 등록 전 상담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예를들어, OEM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제조업으로 등록하는것이 까다로워 도소매업 업종코드로 창업을 했더라도, 실제 창업 당시 제조업임이 입증이 된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충분히 가능하니, 해당 사항 검토하여 세액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이 열거되어 있어도, 카페에 해당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이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 를 따른다.
4청년여부
35세 이상이여도 청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개인사업자인 경우 :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6년)을 창업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2)법인사업자인 경우 :
㉠ 대표자가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 이하일 것
*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6년)을 창업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대표자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
5유의사항(창업에 해당하지않는경우)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고 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냈다고 해서무조건 창업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다음 네 가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가. 인수나 매입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50% 미만인 경우
- 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로 다시 시작한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

6자주 묻는 질문
Q.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걸어두고 다른곳에서 사업해도 괜찮을까요?A. 실제로 다른곳에서 사업을 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Q. 예전 사업을 폐업하고 몇 년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면요?
A. 기간과 관계없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상에만 감면대상 업종이 적혀있으면 되나요?
A. 등록증 표기보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뀌니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세금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내 경우는 어떤지 물어보세요
글로 다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안세진 세무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