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이런 일을 도와드립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것을 짚어드립니다.

재산세

부동산과 재산이 움직일 때

금액이 크고, 순서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이 벌어진 뒤보다 벌어지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 · 상속 · 증여세

가장 신경 쓰는 분야

부동산이나 재산이 사람 사이에서 움직일 때 내는 세금입니다. 금액이 크고, 순서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진 뒤보다 벌어지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집이나 상가·토지를 파실 예정인 분
  •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게 된 분
  • 자녀에게 미리 넘겨주려는 분
  • 이미 신고했는데 맞게 한 건지 불안하신 분

이렇게 해드립니다

  • 팔기 전 예상 세액 계산
  •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지 검토
  • 취득가액·필요경비 자료 정리
  • 신고서 작성과 제출
  • 여러 해에 나눠 넘기는 방법 검토

이런 점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법이 자주 바뀌고, 같은 재산도 순서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어려운 분야인 만큼 바뀐 내용과 사례를 계속 들여다봅니다. 넘겨짚지 않고, 사장님 경우에 맞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해당하신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세무조사 · 불복청구

급하실 때

양도·상속·증여세는 금액이 큰 만큼 신고 뒤에 소명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신고에서 돌려받을 것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기한이 걸려 있는 일이라 우선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뒤 소명 요구를 받으신 분
  •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으신 분
  • 예전 양도·상속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린 것 같은 분
  • 고지된 재산 관련 세금이 납득되지 않는 분

이렇게 해드립니다

  •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
  • 필요한 자료 정리와 소명서 작성
  • 조사 과정 대응
  • 더 낸 세금 환급 청구(경정청구)
  •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 안내

이런 점이 다릅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연락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모르는 채로 기다리시게 두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입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짐작 가는 게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기장

사업하시는 동안

매달 장부를 쓰고 때마다 신고하는 일을 통째로 맡기시는 업무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봐 드립니다.

기장대리 · 세무조정

가장 많이 찾으시는 업무

매달 장부를 대신 쓰고, 때가 되면 세금을 신고해 드리는 업무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을 통째로 맡기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생기기 시작한 분
  • 직원이 있어 매달 급여를 주시는 분
  • 혼자 정리하다 한계를 느끼신 분
  • 지금 세무사가 답답하신 분

매달 기장료에 포함

  • 매월 장부 작성 (매출·비용 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
  • 급여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가결산 리포트 (법인 분기마다 · 개인 연 1회)
  • 수시로 생기는 질문 상담

1년에 한 번 따로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이런 점이 다릅니다

가결산 리포트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때까지의 매출·비용과 예상 세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금은 확정되고 나면 손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보셔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개인사업자는 3분기 결산 후 연 1회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이 1년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의에는 영업일 하루 안에 답을 드립니다. 늦어질 때는 언제까지 답할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 — 주요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7월 25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입니다. 이 일정은 저희가 챙겨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세무사가 계시다면 — 옮겨 오시는 순서
  1. 이전 사무소에 옮기겠다고 알리시고, 그 사무소 연락처를 저희에게 주세요.
  2. 저희가 연락해 이관 자료를 받아 옵니다.
  3. 홈택스 수임 동의를 진행합니다.
  4. 옮기시는 달에 신고 기한이 걸려 있으면 먼저 알려드립니다.
준비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보기 →

창업 · 사업자등록

처음 시작하실 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선택들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한 번의 결정이 앞으로 몇 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시작 전에 30분만 이야기 나눠도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가게나 사무실을 열 준비를 하시는 분
  • 개인이 나은지 법인이 나은지 고민 중인 분
  • 프리랜서로 일하다 사업자를 내려는 분
  • 공동으로 시작하려는 분

이렇게 해드립니다

  • 개인 · 법인 중 무엇이 맞는지 검토
  • 업종 코드와 과세 유형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 초기에 챙겨야 할 증빙 안내
  • 인건비 · 4대보험 관련 안내

이런 점이 다릅니다

등록만 대신 해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첫 1년에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달력처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처음이라 모르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세무조사 · 불복청구

급하실 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거나, 예전에 세금을 더 낸 것 같을 때입니다. 둘 다 기한이 걸려 있는 일이라 우선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신 분
  •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를 받으신 분
  • 예전 신고에서 공제·감면을 빠뜨린 것 같은 분
  • 고지된 세금이 납득되지 않는 분

이렇게 해드립니다

  •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
  • 필요한 자료 정리와 소명서 작성
  • 조사 과정 대응
  • 더 낸 세금 환급 청구(경정청구)
  •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 안내

이런 점이 다릅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연락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모르는 채로 기다리시게 두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입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짐작 가는 게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1분이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도 결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1분 세무진단 해보기